AI 분석
한국전력공사가 신기술 기반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탄소중립 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기존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산업이 한계를 보이는 반면 세계 전력 기업들은 이미 신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전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한전법 제13조에 신기술·신산업 추진 근거를 신설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탄소 중립 관련 에너지 전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신기술 기반의 에너지 신산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됨에 따라, 과거 우리나라
• 내용: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기술ㆍ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효과: 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기술ㆍ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한국전력공사의 사업 범위에 신기술·신산업 추진 근거를 추가함으로써 에너지 신산업 분야로의 투자 확대가 가능해진다. 이는 화석 연료 기반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재정 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 영향: 탄소 중립 관련 에너지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환경 친화적 에너지 체계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신기술 기반 에너지 신산업의 육성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과 장기적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