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의료기관도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이 제한되면서 2019년 이후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이 중단된 상황이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증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 고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
• 내용: 2018년까지는 의료법인도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립이 가능하여 현재 5개소의 의료법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에 있으나, 보건복지부가 의료공공
• 효과: 이에 의료법인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에게 양질의 일자리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의료법인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허용으로 현재 5개소 수준의 의료법인 운영 사업장이 확대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정부 지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원문에 구체적인 재정 규모는 명시되지 않았다.
사회 영향: 중증장애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기회가 확대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한다. 의료법인의 참여로 의료 관련 분야에서 장애인 친화적 근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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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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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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