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친수구역은 국가하천 정비를 통해 주변지역을 공원이나 휴식공간으로 개발할 때 지정되는 구역으로, 현재 해당 지역의 건축과 토지 형질변경 등이 제한되고 있다. 개정안은 3년 내에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지정이 자동 해제되는 조항을 2년으로 앞당겨 불필요한 재산권 제한을 더 빨리 해소하려는 방안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1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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