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시험 과목에만 편중된 교육을 벗어나 기초법학과 전문 분야를 균형있게 학습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은 학점 기준을 대학에 맡겼으나, 개정안은 법철학·법사학·국제법·노동법 등 과목의 이수를 필수 범위 내에서 규정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시험 합격을 넘어 복잡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을 목표로 한다. 법학 학문의 기초를 튼튼히 하면서도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는 균형잡힌 인재 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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