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용어를 '특별관할행정기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 '지방'이라는 표현이 중앙과의 위계적 관계를 암시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하 관계에서 벗어나 동등한 파트너로 협력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명칭을 통해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