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청 선거에서 당선 무효가 된 후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들의 교육감 후보 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확정된 사람 중 약 30%가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는 이를 반납하지 않은 채 다시 선거에 출마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법안은 체납자의 후보 등록 제한, 반환 청구 소멸시효를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 체납 사실의 공개 등을 담고 있다. 선거당국의 징수 실적이 저조한 만큼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고 비용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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