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교육 사업 대상을 직원과 위원 등 내부 인사로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장이 민간재단 설립을 염두에 두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ADR 스쿨 교육사업이 공공기관의 성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민간 교육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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