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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총포 보관해제에 관한 허가관청의 재량을 제한하고

윤후덕의원 등 15인2025-12-03

법안 정보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0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외교·안보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허가관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총기사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허가관청의 재량적인 판단으로 보관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서는 아니됨. [주요내용] 총포 보관해제에 관한 허가관청의 재량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한 기준과 실시간 위치정보 관리하에 제한적으로 보관해제를 허용하도록 함. [기대효과] 총포류로 인한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12-0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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