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정보
- 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발의일
- 2026-03-13
- 현재 상태
- 발의
- 카테고리
- 법무·사법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특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전관예우를 통한 유착 의혹과 수사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주요내용] 수사 및 심리ㆍ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에 관하여 취업제한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함 [기대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퇴직공직자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변호사 또는 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공직자는 각각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음.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3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공청회2026-03-11
제433회 제1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3-10
제22대 제433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3월 10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23
제22대 제432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12
제22대 제432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원회2026-02-09
제22대 제432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02월 09일)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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