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조사에 참여한 증인과 참고인도 신고자나 피해자처럼 보호받게 된다. 현행법은 성희롱을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만 금지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증언이나 증거 제출에 나선 직원들은 보호 규정이 없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다. 새 법안은 조사 참여자 보호를 명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더 안심하고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