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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유치원장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서지영의원 등 18인2026-03-06

법안 정보

위원회
교육위원회
발의일
2026-03-06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교육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전문·과학·기술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유아들 중 정서적ㆍ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도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에도 이러한 유아들에 대한 상담, 치료, 생활지도 및 개별적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주요내용] 유치원장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해당 유아에게 필요한 치료나 상담ㆍ학습지원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장이 다른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유아를 일시적으로 분리시켜 개별유아교육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기대효과] 정서적ㆍ행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가 건강히 성장하고, 교원의 유아생활지도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치원장이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보호자에게 해당 유아에게 필요한 치료나 상담ㆍ학습지원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원장이 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06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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