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이 대폭 개정돼 의료진 보호와 피해자 구제를 동시에 강화한다. 현행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으면서 필수의료 붕괴 위기와 분쟁 조정 신뢰도 저하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트라우마센터를 설치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형사절차에서 의료진 보호 특례를 신설해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분만에 한정된 불가항력 사고 보상을 필수의료 전체로 확대하고 조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위원 확대와 의료분쟁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