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 안전담당자 선임 서류를 해당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의무화된다. 현행법상 현장관리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관행이 적폐로 지적돼 왔다. 특히 건설현장 사망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의 서명을 위조한 선임서가 재판에서 피해자의 책임을 묻는 근거로 악용된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개정으로 허위 기재 시 제재 규정을 신설해 사업주의 책임 회피와 근로자에 대한 책임 전가를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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