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영상을 활용하여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효과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인공지능기술로 생성된 결과물도 부당 광고 등에 포함되도록 명확하게 입법 보완하려는 것임. [기대효과] 식품 분야의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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