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바꾸는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용어가 여성들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육아와 가사노동의 가치를 간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용어 변경을 통해 사회가 돌봄노동을 정당한 경력으로 인정하고, 경력단절을 경험한 여성들의 사회 복귀를 더욱 적극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행법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가 부정적 인식을 심화시키고 육아·가사·간병 등 돌봄노동의 가치를 폄하하고 있어, 용어 변경을 통한 사회적
• 내용: 양성평등기본법 제24조제5항에서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경력 중단 기간의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
• 효과: 용어 변경을 통해 여성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용어 변경에 관한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를 수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의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의 명칭 및 관련 행정 문서 개정에 따른 최소한의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전환을 도모합니다. 이를 통해 경력 공백 기간의 육아, 가사, 간병 등 돌봄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심리적 장벽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표결 결과
부결— 2025-12-02T22:25:20총 293명
205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