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폐지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종합 지원 체계를 법제화한다. 산업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창업 지원, 대체산업 육성, 근로자 고용 안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별기금 설치와 지방교부세 확대로 피해 지역을 재정 지원하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규제자유특구 지정 같은 특례도 제공한다. 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주민과 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탄소중립으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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