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의 자녀·친인척을 특혜로 채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도입한다. 현재 과태료 수준의 처벌에서 벗어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공정한 채용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단체협약 등을 통한 불공정한 인사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으로 채용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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