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된 이 제도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게 유지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신성장사업과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 제도 연장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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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현재 기업의 신성장사업 투자를 지원하는 임시 세액공제제도가 2025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며,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 투자
• 내용: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적용 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 효과: 제도 연장을 통해 기업의 신성장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경기 회복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임시 투자 세액공제제도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세액공제로 인한 국가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 신성장사업화시설, 신성장연구개발시설 등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높은 세액공제율의 혜택을 계속 받게 된다.
사회 영향: 기업의 투자 확대 유도를 통해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 투자 장려를 통한 경제 안정화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