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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개정안, 태풍·지진·해일 대비 방재사업 신설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08-28

법안 정보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8-28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외교·안보전기·가스·수도건설업보건·사회복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태풍,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방재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자연재난이 빈번해지면서 원자력발전소와 주변지역의 인명과 재산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주민지원사업에 '방재사업'을 신설하여 태풍, 지진, 해일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정비 및 위험지역 관리 등 방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5-08-28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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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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