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포장에 점자와 함께 음성·수어 정보까지 함께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제품명과 회사명만 점자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분과 사용법 등 상세 정보는 알 수 없어 알레르기 반응이나 오용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영업자들이 화장품 용기나 포장, 설명서에 성분 정보를 담은 코드를 표시하도록 해 시각·청각장애인이 남의 도움 없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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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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