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을 현행법의 대통령령 위임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전략기술 육성법과 통일하기로 했다. 그간 조세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술 범위와 실제 정책 대상이 다원화되면서 정책 혼선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빠르게 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 핵심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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