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계약에서도 담합행위 자진신고 시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국가계약법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면과 함께 입찰 참가 자격 제한도 완화해주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지역 계약에서는 과징금만 감면되고 입찰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는 불균형이 생겼다. 이번 개정안은 담합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계약도 국가계약과 동일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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