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이 개정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 전 자격 기준을 처음으로 마련한다. 현행법은 위원 임명 후 해임 사유만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부적격자가 처음부터 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명시한다. 선거와 정당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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