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허 활용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특허박스제도를 벤치마킹한 이번 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나 신성장 분야에서 특허를 활용해 얻은 소득에 대해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의 세금을 감면해준다. 정부는 이 제도를 중소·중견기업과 국내복귀기업에 한정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장 적응을 원활하게 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특허권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조세를 감면해주는 이른바 특허박스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 내용: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이 특허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 또는 결과에서 창출ㆍ파생되거나 신성장 분야의 재화나 용역
• 효과: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중소기업은 100분의 30, 중견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은 100분의 15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을 받게 되어 정부 세수가 감소한다. 이는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조세지출로 기능하게 된다.
사회 영향: 특허권 등을 활용한 기술사업화가 촉진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상용화와 신성장 분야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 중소·중견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기술 기반 사업 확대로 혁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