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모와 돌봄종사자가 함께 운영하는 협동돌봄센터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난 10년간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온 협동돌봄센터는 현재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과 종사자 경력 인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개정안은 협동돌봄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가능하게 해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고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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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 상정
소위원회 처리: 대안반영폐기
표결 없음 (위원회 의결 또는 데이터 미수집)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