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장애여성의 교육, 고용, 폭력 피해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여성지원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장애여성은 성별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 속에서 기존 법률로는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계 부처를 조율한다. 아울러 모성보호, 성건강, 고용, 폭력 피해 지원, 고령 장애여성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장애여성은 교육, 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에 비해서도 다중적인 차별구조 속에서 취약한 상황에 처해 있
• 내용: 그런데 「장애인복지법」 등 기존의 법률로는 충분한 지원을 하기에 미흡하고 전반적인 장애인 정책에서도 장애여성이 소외와 배제 되어 있어, 장애여성
• 효과: 이에 장애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고용, 폭력 피해 지원, 고령 장애여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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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장애여성정책종합계획 수립, 장애여성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장애여성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행정 운영 비용과 교육, 고용, 폭력 피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정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 영향: 본 법안은 교육, 고용, 모성보호, 성·재생산 건강, 폭력 피해 지원, 고령장애여성 지원 등 생애주기별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여성의 다중차별 구조 해소 및 인권 보장에 기여한다. 이를 통해 장애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