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분할 납부 시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상속세가 2천만원을 초과할 때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은 담보로 인정되지 않아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기업 상속인들이 주식을 헐값에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상장주식에 세금은 부과하면서 담보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조세 정책의 불일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법안은 중소·중견기업 상속인들이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도 분할 납부로 성실하게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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