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 건설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과 폐기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개정한다. 현재 학교에서는 공사 소음으로 수업이 방해받고 운동장에 공사 장비와 폐기물이 방치되는 등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장과 감독기관 장이 공사업체에 소음 저감과 안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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