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건설현장 안전관리비 계상 의무가 하도급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발주자와 원청 시공사만 안전관리비를 책정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 시에도 의무적으로 계상하도록 강화한다. 아울러 노사가 필요하다고 합의한 재해 예방 활동에도 관리비를 쓸 수 있게 하고, 정부가 지침을 주기적으로 공표해 실제 활용도를 높이게 된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의무가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ㆍ관리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어, 하도급 계약 시
• 내용: 건설공사 도급인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관련 규정 준수를 의무화함
• 효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건설공사 도급인까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확대함으로써 하도급 단계에서의 안전보건 투자 비용이 증가한다. 노사협의체가 의결한 유해·위험요인 개선사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 확대로 관련 비용 지출이 늘어난다.
사회 영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의 확대와 사용 기준의 명확화를 통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체계가 강화된다.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연계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