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자를 24시간 긴급 보호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지진이나 해양사고 같은 재난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지자체장은 어린이집 등 아동보호기관을 긴급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들 아이들에게 긴급 보호, 심리 상담, 생활비 지원 등을 제공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현재는 갑작스러운 부모 상실로 신체적·정서적 불안에 빠진 아이들이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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