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헌법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헌법 교육 관련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각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최소 연 1회 이상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게 되며, 이를 통해 공무원들의 법치주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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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