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더 쉽게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박지혜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
• 내용: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 효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의 일반재산으로서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에 관한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여함으로써 국가의 직접적인 재정 지출은 발생하지 않으나, 국유재산의 수익성 상실로 인한 간접적 재정 영향이 발생한다. 이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이라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재정 효율화 조치이다.
사회 영향: 반환공여구역 내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공시설 조성을 위한 토지 제공으로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성 향상 및 지역 개발이 촉진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 추진 시 토지 확보 부담이 경감되어 지역 발전 사업의 실행력이 강화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4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4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3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년 01월 1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2026-01-13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