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에서 급식·간식비를 분리해 별도의 필요경비로 책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동일한 수준의 교육비를 지원받지만, 어린이집의 보육료에는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실제 교육에 투입되는 비용에 차이가 생긴다. 이로 인해 같은 금액을 받으면서도 두 기관 간 교육의 질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급식·간식비를 분리함으로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1인당 교육비용을 동일하게 유지해 유아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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