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인회계사와 행정사, 경영지도사도 개인사무소 형태로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공인노무사와 세무사만 개인사무소로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고, 다른 전문자격사는 법인 형태로만 가능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미 전문자격사의 개인사무소 대행을 인정하고 있어 4대 보험 제도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사업자의 선택지를 넓히고 4대 보험 관리 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공인회계사, 행정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 법인 형태로만 보험사무대행이 가능하고 개인사무소 형태의 보험사무대행은 허용되고 있지 않아, 법 적용
• 내용: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공인노무사, 세무사 외에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를 포함하도록 함
• 효과: 4대보험사무대행 제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영세사업자의 업무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 대상을 확대하여 공인회계사, 행정사, 경영지도사의 개인사무소도 허용함으로써 기존 법인 형태 기관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다. 이에 따라 보험사무대행 시장의 경쟁 심화로 서비스 가격 인하 및 효율성 증대가 예상되나, 직접적인 재정 수입 변화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 영향: 영세사업자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을 선택할 때 개인사무소 형태의 전문자격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업무 편의성이 증진된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과의 4대 보험 사무대행 제도 정합성이 개선되어 사업자의 혼란과 불편이 감소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1-24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