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경찰공무원은 직장협의회에만 참여할 수 있어 임금과 근무조건 교섭이 제한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일반직 공무원 수준의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목표다. 법안은 경찰공무원 노동조합에 전임자 배치를 허용하고 정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노동분쟁 조정을 위한 전담 위원회를 설치한다. 경찰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내부 민주적 통제 강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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