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직무와 무관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수사 기관이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직무 관련 사건만 통보 대상으로 삼아 살인, 마약, 성폭력, 음주운전 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한 징계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수사 개시와 종료 통보 범위를 확대해 공공기관 직원의 도덕성 관리를 강화하고 징계 조치의 신속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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