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감면 제도가 신설된다. 현행법에서 고용보험은 영세사업장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두루누리 감경제도를 시행 중이지만, 산재보험은 이같은 제도가 없어 저소득 사업자와 노무제공자의 부담이 컸다. 개정안은 사업주 소득, 근로자 수, 월급, 보험료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재보험료를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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