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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암 환자, 희귀질환 환자, 중증질환 및

김교흥의원 등 10인2026-03-13

법안 정보

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3-13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사회·복지보건·사회복지금융·보험업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암, 희귀질환,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은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이나, 질병이 치료되어 산정특례가 종료된 후에는 고가의 검사비용으로 인하여 환자들이 추적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주요내용] 암 환자, 희귀질환 환자, 중증질환 및 난치성질환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한 추적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경감하도록 함. [기대효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3-13

표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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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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