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1979년 제정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전면 개정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가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에너지공급자에게 효율 개선을 의무화하고, 기업의 자발적 협약을 지원하며, 에너지 절감에 따른 현금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명령 강제력을 강화하고 수송부문 기준을 신설해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체계를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