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법 개정으로 의원들이 겸직이나 영리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의원이 이미 겸직 중이거나 수입활동을 하고 있을 때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대상이 되어 사전 허락을 받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의원들이 겸직 예정이나 영리활동 예정 단계에서도 미리 허용 여부를 판단받도록 해 활동의 자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겸직 금지 규정의 실효성도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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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원이 임기 중에 공익 목적의 명예직 등을 가지게 되거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영리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 내용: 그러나 현행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은 의원이 이미 겸직 중이거나 영리업무에 종사 중인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겸직
• 효과: 이에 의원이 임기 중에 겸직 예정이거나 영리업무 종사 예정인 경우에도 사전 심사를 통해 그 허용 여부를 미리 결정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의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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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운영 체계의 변경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행정 업무가 증가하나, 직접적인 재정 지출 증가는 제한적이다.
사회 영향: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에 대한 사전 심사 제도 도입으로 의원 활동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