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공공하수도 사업을 위해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국유지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 하수도법은 일반재산만 무상으로 대여·양여하도록 제한했으나, 개정안은 도로나 철도 같은 행정재산도 포함시킨다. 상수도사업은 이미 수도법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두 사업을 동등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개정으로 하수관로가 매립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 사업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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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ㆍ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 내용: 그러나, 하수도가 도로, 철도 등 행정재산의 하부에 매립될 수 있는 시설물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인 광역상수도ㆍ공업용수도 부지에 수도관로ㆍ
• 효과: 이에 원활한 공공하수도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유 일반재산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인 토지도 무상으로 대부ㆍ양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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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국가가 행정재산을 포함한 국유지를 무상으로 대부·양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토지 취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는 상수도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공공하수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재정 부담을 경감시킨다.
사회 영향: 도로, 철도 등 행정재산 하부에 하수관로를 설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하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는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공중보건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