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지하수법을 개정해 중복되던 두 가지 부담금을 하나로 통합한다. 먹는물관리법상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간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다. 동시에 부담금 부과와 징수 권한을 환경부에서 시도 지자체로 이양해 지역 맞춤형 관리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먹는물관리법 개정과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세 분석
정부가 지하수법을 개정하여 중복되던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했다. 동시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권한을 환경부에서 시도 지자체로 이양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하수 관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먹는물관리법 개정과 함께 추진될 예정으로, 중복 부과 폐지를 통해 국민 부담을 덜면서도 효율적인 수질관리 시스템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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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
• 내용: 아울러, 지하수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먹는물 관련 사항을 「먹는물관리법」상 먹는물의 정의와 일치하려는 것임
• 효과: 참고사항
가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수질개선부담금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통합하여 중복 부과를 제거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부담금 징수 권한을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행정 효율성을 개선한다.
사회 영향: 먹는물 관련 규정을 통일하여 지하수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음용수 안전성을 보장한다. 민간 경제활동의 규제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 활동의 자유도를 증대한다.
표결 결과
부결— 2024-12-10T16:24:01총 289명
249
찬성
86%
1
반대
0%
3
기권
1%
36
불참
12%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29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19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9월 0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9-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8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8월 20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8-20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8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7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07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2025-07-21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