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여성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유 중인 영아의 본회의장 출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의원과 정부 관계자 등만 회의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나, 호주와 유럽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 의원의 모유수유를 인정해 왔다. 개정안은 24개월 이하의 영아에 한해 보호자 의원과 함께 회의장 출입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출산 의원의 의정활동 공백을 최소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을 의원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으
• 내용: 한편 호주나 유럽 의회 등 선진국에서는 여성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아기를 동반하여 수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모유수유를 한 사례가 있습니
• 효과: 국회도 임기 중에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방편으로 회의장에 수유가 필요한 영아에 한하여 보호자인 의원과 함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본 법안은 회의장 출입 규정 개정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아 동반 시 필요한 부대시설 운영에 미미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를 동반한 회의장 출입을 허용함으로써 임기 중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환경을 개선합니다. 이는 여성 의원의 일·가정 양립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