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가 정부 고위 공직자의 출석과 답변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회법은 국무총리와 장관 등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해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행력이 약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국회의 국정감시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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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의결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 요구에 국무위
• 효과: 이에 국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답변하는 경우에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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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본 법안은 직접적인 산업 영향이 없으며, 행정 집행 비용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벌칙 규정 신설에 따른 사법 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회 영향: 국무위원 등의 국회 출석 및 답변 의무를 강제함으로써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 투명성을 제고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허위 답변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국회 요구에 대한 의무 이행을 확보합니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