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국회 증언 시 공무원의 얼굴 가림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위원회에 출석한 현직 공무원이 신원을 알아볼 수 없도록 얼굴을 심하게 가린 채 의장의 노출 명령을 거부해 논란이 됐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지할 명확한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나 전직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증언 시 의장 또는 위원장의 동의 없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국회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안건심의, 국정감사 또는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 내용: 최근 위원회에 출석한 현직 공무원인 증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안면을 가리고 나와, 위원장이 안면을 노출하라는 명령
• 효과: 이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의장이나 위원장의 동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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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국회의 의사 진행 절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나 산업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국회 증언 시 공무원의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여 국회의 투명성과 권위를 강화하고, 국회모욕죄로의 처벌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회 의사 진행의 규율을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2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2월 23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2-2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6년 01월 27일)
국회운영위원회2026-01-27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18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6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2월 03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2-0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회운영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국회운영위원회2025-11-18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