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전기 가공선을 땅 아래로 묻는 지중이설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2025년 12월까지만 지자체의 지중이설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으나, 가공선 낙하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국가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지중이설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게 되며, 국가의 안전 보장 책무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에 대해 지중이설을 요청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시장ㆍ
• 내용: 한편, 2021년 6월 법 개정으로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중이설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 효과: 그런데 지중이설 사업이 국민안전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한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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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현행법의 한시적 지원(2025년 12월 31일까지)을 항구적으로 변경함으로써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중이설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계속해서 지원하게 되어 국가 예산의 장기적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가공전선로 지중이설 사업이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인식되어 지속적인 국가 지원을 통해 안전 인프라 개선이 이루어진다. 이는 감전, 화재 등 가공전선로 관련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강화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06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1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1-2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년 12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5-12-16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