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앞으로 입양한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출산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120일 입양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법률은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 시 최대 1년의 육아휴직만 보장하고 있으나, 입양 초기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유럽연합 국가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입양휴가 기간에는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 지원도 받게 된다. 이번 법안은 입양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입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입양한 경우를 포함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 내용: 그런데 유럽연합 국가 등은 입양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에 상당하는 입양휴가 및 급여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입양 초기에 양육이 원
• 효과: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도록 하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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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입양 근로자에게 120일의 유급 입양휴가를 제공함에 따라 고용보험 급여 지출이 증가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추가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급여지원 체계를 적용하므로 기존 출산휴가 지원 규모에 준하는 재정 영향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입양 자녀의 초기 양육 환경 개선을 통해 입양 가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한다. 유럽연합 국가 수준의 입양휴가 제도 도입으로 입양 활성화 및 아동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관련 회의록
제433회 제3차 상임위원회 공청회 회의록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3-26공청회
제22대 제432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2026-02-12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2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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