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조직을 통합 지원하는 기본법을 추진한다. 소득불평등 심화와 인구감소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처럼 사회연대경제를 육성하려는 것으로, 현재 흩어진 개별 법들을 하나의 법적 토대로 통합한다. 법안은 5년마다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지역별 지원센터 운영, 사회연대금융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해당 조직들에 국세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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