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임치료휴가와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의 명시적 승인 의무를 강화한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거부만 처벌하지만, 개정안은 사업주가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휴가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변경한다. 이는 중소사업장에서 암묵적 거부로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는 실질적인 휴가 보장을 받고 육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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