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북특별자치도의 투자 촉진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기업들에게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전북자치도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처음 3년간 법인세와 소득세의 100%를 면제받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게 된다. 기존에 제주와 새만금 등 다른 투자진흥지구만 세제 혜택을 받아온 만큼, 이번 개정으로 형평성을 맞추고 전북으로의 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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